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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11 2012고정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7 01: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방향에서 그린빌 8단지 방향으로 후진하다

후방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후미로 추돌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8,475원이 들도록 손괴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사거리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 맞은편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사고를 당한 후 추격하여 후방을 막아선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미로 후진하여 추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고 차에서 내린 위 피해자를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약 467,797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