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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19. 9. 29. 15: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D 계정 ‘F'의 상점후기 란에 “G”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성적 대화를 하면서 취득한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올리고, “H”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배포하였다.

[2020고단684]

1. 공갈

가.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7. 19 20:33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K’ 메신저로 연락해 온 피해자 I(남, 13세)에게 여자인 척 하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같은 달 24. 18: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니가 보낸 얼굴이랑 얼굴 나온 영상들 전부 페북이랑 섹스타그램에 올릴께ㅎㅎ 계정 많아서 야한 거 올려도 되거든 수고해ㅎㅎ 과천 산다고 참고할께ㅋㅋㅋ 아니여도 상관없지만~ 니 얼굴이랑 몸이 팔리는건데ㅋㅋㅋㅋㅋ 이거 보고 아무 말 없이 읽씹히면 바로 올린다. 답해라”, “얼마까지 가능하니”, “많을수록 좋다”, “문상 오만 할거여 말거여”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핀번호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0. 00:08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