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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2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04:00경 군산시 D빌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간 다음 위 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길이 20cm 가량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대며 “고개를 돌리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로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무릎 쪽에 있는 과도를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줬을 뿐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정액을 압수한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쪽) 및 피고인의 정액을 감정한 추송(감정의뢰 회보), 피해자가 법정에 제출한 과도(증 제1호) 등이 있는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새벽 5시 30분에 들어와서 7시가 못되어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