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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3:27경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