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17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파트 스포츠 센터의 수영 강습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0:00 경 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 여, 35세) 이 자신에게 “ 저기요” 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반말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 씹할 년” 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였음에도, 마치 수영강사인 피해 자가 입주민 이자 수영 강습 회원인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하고 자유 수영 시간에 임의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강사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4. 23:52 경 자신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10동 2202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접속한 후, 'G'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게시한 글에 관하여 다른 입주민들과 댓 글을 주고받던 중, 사실은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수영장에서 회원들의 자세를 지도하여 주거나 팀장인 I와 함께 자유 수영 회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오늘 초급회원들 자유 수영 시켜 놓고 대리인 없이 10분 이상 자리 비우셨습니다.

직업의식 윤리의식 도덕의식 모두 제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2:5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 너라고 했다고

뭐하는 년이냐

로 년 년 거리며 욕하신 게 먼저고 듣다 듣다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라

말했고, 그리고 바로 너 같은 년 보 단 낫다고

아무것도 아닌 년이 지가 뭐 되는 줄 아나 보다고

했습니다.

』, 『 전 욕 안했습니다.

아 욕했어요.

그분 가시고 나서 혼잣말로 뭐 저런 미친년이 다 있나

했네요.

』, 『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