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6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에 이루어져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