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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0 2013고단2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 부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청강사거리에서, 대변 쪽에서 기장군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