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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6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8: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위 시계탑 앞 바닥에 앉아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손으로 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