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48,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및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 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8. 11.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4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분양대금을 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G은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점포의 추첨, 정산된 임대분양대금 및 피고의 임대분양대금 지급 ⑴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추첨에서 4층 127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90㎡로 유지되었으나, 이를 포함한 임대분양면적은 16.43㎡로 증가하였다.
⑵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이하 ‘기타 분양대금’이라 한다)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임대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