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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20 2018고단2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샬 스피커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5만 원을 우선 입금하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23:0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4. 6.부터 2018. 4.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2,40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8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인터넷 물품판매 대금을 이체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고, 2018. 4. 9.경 일명 'H'에게 “차명계좌 알바 자체가 불법이라네요. 나중에 법원조사 받고 일정기간 은행거래 중지돼고 범죄자된다는데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이체하는 돈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