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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4가단595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9. 2월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8. 세라믹 골재 생산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세라믹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전용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전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 중 절반 정도인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의 규모,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고 차용증 등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회계장부에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재한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세라믹 골재 생산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공장 부지 중 일부를 임차하고 이곳에 원고의 생산설비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금원이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