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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5559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6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1. 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9. 1. 19. 설립되어 2010. 12.경 해산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L, 지하 1층에서 ‘M’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주식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전 대표이사로서 현재 청산인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전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실질적인 사주였으며, 피고 E, G, H, I, J, K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 F은 위 유흥주점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이른바 마담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A은 2010. 6. 28. 피고 B와 여신한도금액 2,000,000,000원, 여신기간 2011. 6. 28.까지, 약정이율 연 21%, 지연손해금률 연 3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피고 E, F, G, H, I, J, K(이하 ‘피고 E 외 6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가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다음 각 금액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이하 위 피고 C 등의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순번 피고 근보증 한도액 1 E 70,000,000원 2 F 290,000,000원 3 G 40,000,000원 4 H 75,000,000원 5 I 27,000,000원 6 J 50,000,000원 7 K 36,000,000원 합계 588,000,000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현재 대출원금 1,879,962,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