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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5 2016가단480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하고 있는 평택시 A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부터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2016. 7. 18. 가설자재를 최종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자재임대료는 및 손망실대금이 91,542,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임대료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원도급사인 B이 피고 이름으로 2016. 4. 15. 자재임대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는 합계 2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임대료 및 손망실대금 62,542,000원(= 91,542,000원 -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30. 이후로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는 피고의 원도급사인 B에서 직불로 처리하기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였으므로 B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사이에 2016. 4. 30. 이후의 자재임대료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가사 피고와 B 사이에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