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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6:45경 인천 남동구 C공원' 안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너 남자니 여자니 이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처단형 하한)~5년

2.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