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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4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8:15경 경북 칠곡군 B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1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