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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정1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7:40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사건 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33세,여), F(37세,여) 등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그녀의 입술에 맞추는 등으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 스테인리스 물 컵을 집어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CCTV 저장 CD 및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