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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6 2015가단507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 사업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괴산레미콘(이하 “괴산레미콘”)과 그 소유 B 콘크리트 믹서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양식장 설비 공사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충남 태안군 A에서 어류 양식장 신설공사를 하고 있던 자이다.

다. 소외 C는 2014. 11. 27. 12:00경 충남 태안군 A 부근에서 피고 소유의 열교환기(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 옆에 있는 맨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열교환기의 측면을 향하여 후진하던 중 위 열교환기의 전열판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괴산레미콘 측은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마. 이 사건 열교환기는 파손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열교환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열교환기가 파손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열교환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외 E은 충남 태안군 A에서 어가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4.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열교환기를 구매한 뒤 이를 자신의 어가에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다 두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열교환기는 포장도 벗기지 아니한 채 새 것 그대로 놓아둔 상태였다. 2)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