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7고정7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주 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E(18 세) 의 연령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1 병,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E 학사정보 캡 쳐 사진 제출), 학사정보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들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연령이나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