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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42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2288]

판시사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 에 규정된 죄(통틀어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제2조 제1호 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 에 규정된 죄(이하 통틀어 ‘특정범죄’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그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체계적·논리적 해석, 위 규정과 유사한 문언의 해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다른 범죄와 뇌물범죄와의 형평성과 범죄수익등의 은닉과 가장을 규제할 필요성, 국제형사사법 공조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외 1의 뇌물수수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제2조 제1호 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 에 규정된 죄(이하 통틀어 ‘특정범죄’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그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체계적·논리적 해석, 위 규정과 유사한 문언의 해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다른 범죄와 뇌물범죄와의 형평성과 범죄수익등의 은닉과 가장을 규제할 필요성, 국제형사사법 공조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외 1의 미국에서의 뇌물수수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 정한 중대범죄인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수익등 은닉·가장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법률을 해석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3을 통하여 받은 금원과 ‘○○○○○’ 커피숍 구입대금이 뇌물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합법적인 거래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심의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가 미국 법인인 △△△△△△(영문 명칭 생략)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금원 중 7,500만 원이 피고인 2와 공소외 2 등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피고인 2의 투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피고인 2가 범죄수익등 은닉·가장죄에 공모·가담한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하여 7,500만 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