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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63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서 ‘D’ 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관상용 새우 동호회의 회원으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서 관상용 어류를 키우는 수족관( 속칭 ‘ 물 방’) 을 취미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2:00 경 화성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수족관이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인 관상용 새우 등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훔쳐보아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자물쇠에 입력하여 자물쇠를 풀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까지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인 메탈 릭 보아 품종 새우 암컷( 포란) 1마리 등 별지 목록 기재 관상용 새우 및 관상용 어류( 피해자 주장 가액 40,550,000원, 피고인 주장 가액 4,353,500원, 합의 본 금액 17,700,000원) 피고인은 품종과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큰 영향을 미쳐 시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관상용 새우의 특성을 이용하여 훔친 새우의 가격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

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플라스틱 박스 사진 등,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