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9] 피고인은 2016. 9. 19. 21:00 경 부천시 C 2 층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간이의 자로 피해자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78cm, 너비 4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417] 피고인은 2016. 10. 21.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 여 ,54 세)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시 팔 년 아,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구 인줄 아냐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