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141]
사설 "쇼"단의 희극연출자 겸 총무와 무대감독 및 사회직의 가동년한
사설 "쇼"단의 희극연출자 겸 총무와 무대감독 및 사회직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업의 성질상 5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316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56,446원, 원고 2에게 돈 387,644원, 원고 3에게 돈 304,357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 주문 제2항중 원고 1은 돈 2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2는 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3은 돈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돈 1,776,17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돈 1,217,447원, 원고 3에 대하여 돈 694,259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원이 판단하는 판결 이유중 본건 사고 경위와 불법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원판결에서의 설시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원고등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7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소외 2는 1921.10.16.생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본건 차량사고로 사망할 당시의 년령은 만 49년 4개월이었고 따라서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생존여명이 20,75년이므로 만63세까지 생존이 가능하였다는 사실, 위 망인은 본건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인은관 쇼단의 희극연출자었을 뿐 아니라 총무와 무대감독 및 사회직을 담당하여 월 30,000원을 받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이 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그의 생계비로서 월 15,000원을 소비할 것이 인정되므로 뒤 망인의 순수입은 월 15,000원 이었던 사실,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동 망인의 직업의 성질상 만 50세까지 만 6년 8개월간은 계속하여 위 직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취지를 달리하는 전시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각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 인하여 매월 돈 15,000원씩 6년 8개월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며 원고등은 본건에 있어서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6년 8개월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법정 이자를 공제한 현가금은 돈 1,012,937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이 돈이 소외 2가 사망시에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손해액이며 이는 동인의 사망과 동시에 동인의 재산상속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장자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2는 위 망인의 차남이며 원고 3은 위 망인의 처로서 각 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 원고 1은 돈 506,466원, 원고 2는 돈 337,644원, 원고 3은 돈 168,822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에 의하여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3이 입은 적극적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계산서), 등 제6호증의 1(영수증),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3(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3은 그의 남편인 소외 2의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 1965.3.1.수의관을 비롯한 상주복등 구입비 및 영구차 운임등으로 돈 16,035원을 분묘설치를 위한 사역비등으로 돈 15,000원을 비석대금으로 돈 4,500원, 합계 금 35,535원을 지출함으로써 동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끝으로 원고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등은 그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이 불의에 횡사를 하므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현재 또는 장래에 걸쳐 느끼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전인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9세, 원고 2는 6세, 원고 3은 33세이고 망 소외 2는 가옥 1동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등은 소외 2 소유의 집에서 동인의 수입만에 의존하여 살아왔는데 위와 같이 소외 2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연하게 된 사실 및 원고등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등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1, 2에 대하여는 각 돈 50,000원, 원고 3에 대하여는 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과연이면 피고는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1에 대하여 돈 556,466원, 원고 2에 대하여는 돈 387,644원 원고 3에 대하여는 304,35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니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며 피고의 이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 동 제95조 , 동 제89조 , 동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