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단6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247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C는 공동하여 E을 폭행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D는 F을 때려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사실 피고인은 2011. 4. 5. 14:4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 앞에서, D가 E의 머리를 때리고 D, C가 공동하여 E을 발로 걷어 차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