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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09가합1159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C재건축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71,86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피고 C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부산 사하구 D 토지와 E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1개동 114세대 규모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한 자이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며, 원고 B은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진다는 공사대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중 10억 원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재건축공사계약 체결, 완공 등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02. 3. 14. 피고 조합과 위 대지 위에 있던 지상 2층 규모의 C연립주택 4개동 48세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004.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바닥까지의 골조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그 후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암종합건설을 거쳐 원고 회사가 위 재건축공사를 인수하여 중단된 공사를 속개하게 되었다.

3) 원고 회사는 2005. 11. 24.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2. 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이 사실상 경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피고 조합과 시공사를 원고 회사(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

로, 계약금액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중 96.49㎡형 62세대, 173.88㎡형 9세대, 110.33㎡형 1세대, 2층 근린생활시설 247.92㎡를 대물변제로 받음과 동시에 조합원 분담금 세대당 5,000만 원, 48세대 합계 24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며, 공사기간을 착공신고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