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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9 2018고단8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E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며, G는 같은 해

5. 18.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4. 20.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한 위 ‘F’ 안마시술소에서, 11개의 밀실과 샤워시설, 화장실, 마사지용 침대 등을 갖추고, G와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H, I 등)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7만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B의 J은행계좌(K)로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 피고인 D은 목포시 E건물, 2층에 있는 ‘F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F시술소’에 있는 7개의 방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화대 17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L, M, N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F시술소에서 위 D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