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396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2,487,069원과 그 중 746,375,488원에 대하여는 2019.4.5.부터,583,0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