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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3 2014가단1169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의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이유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은 위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의 창업투자자 또는 실질사업자로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보조참가인들의 위 참가사유는 사실상ㆍ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소가 조작된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가 위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