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33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방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