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0: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비를 주지 않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놈아, 내가 집행유예 중이다,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 좆도 아닌 새끼, 니는 내가 담궈뿐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그곳 소파에 앉히려는 E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다시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엄정한 죄책이 부과되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