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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7.22 2019고단3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속초시 B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속초시 먹거리촌 일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기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여 택시 기사에 의하여 위 C지구대 주차장으로 오게 되었고, 이에 근무자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설득해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택시를 돌려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 주차장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술에 취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무슨 잘못이냐. 나 경찰서로 보내 달라. 너 뭐라고 그랬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나가 출입문 앞 장애인 통로에 드러누워 “나 집에 못 간다. 니들 맘대로 해라. 체포해 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쳐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2: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출입문 앞 장애인 통로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뭐하는 거야 씨발. 놔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순경 E의 왼쪽 허벅지 및 사타구니를 왼발로 각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