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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1 2013고정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되어 2013. 4. 27.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