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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2 2017노3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1 심과 비교하여 볼 때 별다른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