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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196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2019. 8.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