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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26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2. 11.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단속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행세함으로써(속칭 ’바지사장‘)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7. 6.경 위 게임장 소재지에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0. 7. 8.경 위 게임장 개업식에 참석하여 마치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0. 7. 9. 01: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에 숫자 ‘1’부터 ‘8’까지 있는 릴이 회전하여 가로나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해파리, 물고기, 하얀 용, 불용이 화면에 나타나면 당첨을 암시하는 예시기능이 있으며, 하얀 용의 경우에는 8만 원에서 20만 원, 불용의 경우에는 48만 원에서 100만 원이 당첨되고,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는 5,000점에 칩 1개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 취득한 칩은 1개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