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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9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625,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3. 2. 당원에 제출한 고소 취하 서에 피해 근로자 모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