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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노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모두 보상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