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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5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30경 위 아파트 C동 앞 화단 등지에서,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단지 화단의 나무에 크리스마스트리 램프를 설치하여 살아 있는 나무에 전구를 감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램프의 전선을 손으로 뜯어내어 단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568,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복구비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