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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3.자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1.12.15.(144),2518]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항고의 대상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따로 분리하여 통상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이상,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수소법원이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