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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6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01. 15 04:19 경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의자 A은 부근에 있던 돌을 가져와 강화 유리문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침입하여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아이 폰 6S 6대, 삼성 스마트 폰 11대 등 시가 합계 14,680,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3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CCTV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자료사진, 피해 내역서, 재고 리스트, 도난 리스트,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가중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2 년 3월( 특수 절도 미수는 양형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