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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가 2012. 5. 30. 21:00~22:00 지하철 신천역-잠실역 구간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7. 25. 위 검찰청 72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21:30경 지하철 2호선 신천역-잠실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C의 음부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C의 각 고소장

1. 2012고약1916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