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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6가단2147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7.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8. 4. 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선불), 임대차기간 2008.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3. 9. 9. 원고와 사이에,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임은 월 9,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은 2016. 5.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08. 4. 7.자 임대차 및 위 2013. 9. 9.자 임대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7. 및 2016. 2. 22. 2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5. 14.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더 이상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6.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6. 14.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선불로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4.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