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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4 2019고단27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순천시 G 외 4필지에 있는 ‘H’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장에 철골 가공, 납품 및 설치를 담당하는 (주)I 건축본부 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장에서 철골 설치 용역을 담당하는 J회사 실제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8. 12. 20. 주식회사 K로부터 ‘H’를 공사금액 14억 4,4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고, 위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부분을 L(주)에 하도급 하였고, L(주)는 이를 M(주)에 다시 하도급 하였고, M(주)는 이를 2019. 5. 9. (주)I에 공사기간 2019. 5. 9.부터 2019. 6. 30.까지, 공사금액 31,000,000원에 다시 하도급 하였고, (주)I는 그 중 철골구조물 설치 부분을 J회사에 공사기간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 공사대금 10,710,000원으로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 N(48세)를 비롯한 J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철골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5.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길이 14.7m, 중량 1.175kg 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면 독립기초시공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독립기초시공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구조 설계서에 따라 앵커볼트 700mm 이상의 정착 길이를 준수해야 하고 J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