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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1 2014가단102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는 E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주채무자, 원고는 E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고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이자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는 채권자, 피고는 C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근저당권자이다.

C의 차용 및 원고의 보증행위 C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그랜드호텔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1. 12. 20. E으로부터 5억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2012. 4. 30.까지 철거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2. 5. 1.까지 위 차용금 및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5동 308호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당시 C의 자력 C는 2012. 7.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C는 위 2012. 7. 9.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성동구 G 토지 및 위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6억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G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12,000,000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7억원 H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및 가압류 근저당권자 E의 신청으로 위 나.

2 항 기재 원고 소유의 위 F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