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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24 2013나1154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2) 피고 B은 원고를 제외한 E 협력업체 채권단의 대표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지배인으로서 위 채권단의 채권확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B, 피고 A, 위 피고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F은 2012. 5. 9. E으로부터 E 자산에 대한 반출, 보전, 집행, 환가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피고 B의 E 소유 재산 압류 (1) 원고는 2012. 4. 30. E과 “E이 원고에게 90억 원을 2012. 5. 3.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G 작성 2012년 증서 제436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본382호로 위 법원 집행관에게 E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 집행관 H은 2012. 5. 11., 같은 달 16., 같은 달 31. 당진시 I(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E 내에 있는 철판 등의 물건(이하 ‘이 사건 압류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다.

(3) 피고 B은 같은 법원 2012본433호로 위 법원 집행관에게 E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위 H은 2012. 5. 31. 이 사건 압류물건 일부 등을 피고 B을 위하여 재압류하였다.

다. 압류물건의 이동 (1) E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E이 2012. 4. 30. 부도 사태를 맞게 되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2. 5. 10. E에 이 사건 부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2. 5. 25. 이 사건 부지 및 공장을 J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이에 J 주식회사는 E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