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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3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5. 10.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 2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제1, 2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인 D에게 ‘제1, 2 토지의 개발을 도와줄테니 공동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B와 D는 ‘일단 제1, 2 토지를 개발한 후에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에게 제1, 2 토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이하 ‘노유자시설’이라고만 한다

)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2) 피고들은 2011. 12. 28. 원고에게 제1, 2 토지에 관하여 토지(임야)사용자 항목에 원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항목은 백지로 되어 있는 ‘노유자시설 건립’을 위한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3. 27. 제2 토지의 인접토지인 인천 강화군 E 대 832㎡, F 대 832㎡, G 도로 199㎡(이하 위 토지 3필지를 통틀어 ‘인접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인접토지를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H으로부터 E 대 832㎡에 관하여 노유자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제1, 2 토지 개발행위 허가 1) 원고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강화군’이라고만 한다)에 피고들과 H으로부터 받은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1, 2 토지 등 20,035㎡에 대하여 노유자시설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