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2011. 7.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2016. 2. 2.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소라면 부영 2차 앞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