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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2고단214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노상에서, 위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치킨집 옆 골목으로 데려가 인상을 쓰며 “야, 씨발 새끼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