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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106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게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4.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이 2016. 1. 28.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4. 28.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