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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7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14. 19:00경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19:00경 경북 청송군 C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을 공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E(피해자의 처)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사진이 있다. 2)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결국 E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만 일관될 뿐, 당시 피해자가 같이 있었는지 여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안방문을 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비록 피해자가 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2차례 방문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안까지 들어온 것은 첫 번째 방문 때뿐이므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