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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29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3299』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1. 02: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에서 그 곳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369』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7:35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사탕 10 봉 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7:5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마트 ’에서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68』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04:25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역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정된 셔터 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블루 베리 에이드 음료수 3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826』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26. 14:20 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P 역 승강장 내에서 Q( 여, 22세) 등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여성용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0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14:30 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역 내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분식점 가판대에 있던...